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50% 지원
연금보험료 납부 재개자 월 최대 4만5000원 지원 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최대 19.35% 인상
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월 100만원 지원

사진=보건복지부

[워라벨타임스]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'아플 때 쉴 권리' 보장을 위한 '상병수당' 시범사업이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.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도 최대 19.35% 인상하고,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.

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소개했다.

◇ 상병수당 시범사업먼저 7월 4일부터는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, 전남 순천시 등 6곳에서 '상병수당' 시법사업이 실시된다.

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로, 직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, 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된다.

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씩 지원받는다.

◇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자 지원 7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'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'을 시행한다.

사업중단·실직·휴직의 등 사유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50%(최대 월 4만5000원)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.

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예외 비율이 높고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,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.

긴급생계지원비 인상률(자료=보건복지부)

◇ 긴급복지지원 기준 확대고물가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'긴급복지지원' 기준도 확대한다.

7 1일부터는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 단가를 16~19% 인상한다. 4인가구 기준으로 치면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셈이다.

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의 소득,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, 일반재산 2억4100만원 이하인 가구다.

특히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재산 기준을 한시 완화해 실거주 주택에 대해 최대 6900만원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,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해 지원금 지급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.

◇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제도 시행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.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
7월 1일부터는 입양아동대상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지원하고, 아동의 발달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·점검한다.

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아동 1명당 월 1백만원의 보호비를 새로 지원한다. 다만 보호 기간 중 아동의 적응상태와 보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보호 모니터링를 강화할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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